아버지 설득에 자수한 ‘계곡 살인’ 이은해…체포 때도 저항 안해

입력 2022-04-16 16:29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 인천지검 제공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 조현수(30)가 검거되는 데는 이씨의 아버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아버지는 이씨를 설득해 자수하도록 했으며, 경찰에 이씨와 조씨가 머물고 있는 오피스텔의 주소도 알려줬다.

17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오후 12시 25분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와 조씨를 체포했다. 도주 4개월 만이었다.

이씨는 이날 오전, 경찰의 검거망이 좁혀오자 아버지에게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씨 아버지는 “딸이 자수하려고 한다”며 경찰에 오피스텔 주소를 알려줬고, 경찰은 이씨 아버지와 함께 해당 오피스텔을 찾았다.

이미 이씨가 자수를 결심한 탓인지, 이씨와 조씨는 경찰 수사관의 ‘문을 열라’는 요구에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당시 오피스텔 안에는 이씨와 조씨만 있었고, 조력자는 함께 있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경찰에 체포된 후 고양경찰서에 인치된 이씨와 조씨를 인천지검으로 압송한 뒤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17일, 늦어도 18일에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의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한편 A씨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를 했던 조씨의 친구 B씨(30)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18범인 B씨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