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검거…부모 설득 끝 자수

입력 2022-04-16 13:58 수정 2022-04-16 16:39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가 16일 검거돼 경기 고양경찰서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가 공개수배 17일 만에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오후 12시 25분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모 오피스텔에서 두 사람을 함께 검거했다. 이들은 최근까지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숨어지내다가 부모의 설득으로 자수의사를 밝혀 경찰이 이날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날 오후 4시 10분쯤 고양경찰서에 도착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푹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범행 인정하나” “유족에게 할 말 없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해 얼굴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6일 인천지검과 함께 합동 검거팀을 꾸릴 당시 광역수사대 소속 강력범죄수사1계 수사관 11명만 투입했다가 이후 탐문수사 등을 위해 추적 전담팀 인원을 42명까지 늘려 추적망을 좁혀 왔다.

살인 혐의를 받고 도주했다가 16일 경찰에 검거된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 인천지검 제공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당시 39세)를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들을 압송해 범행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한 뒤 4개월 넘게 행방이 묘연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씨와 조씨를 공개수배하고 공개 수사로 전환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