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한동훈 타워팰리스’ 의혹 제기… “미분양 탓, 공부 좀” 반론

입력 2022-04-16 09:39 수정 2022-04-16 14:11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세로 거주 중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의 최초 소유주가 삼성전자와 삼성SDI라는 사실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스폰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고위직 검사들을 삼성이나 재벌들이 관리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부동산 권리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나온 얘기”라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김어준 “고위직 검사, 삼성이 그런 식으로 관리”
김씨는 1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 후보자는) 다주택자다. 주택이 두 개고 건물이 하나고. 특이하게도 본인이 살고 있는 것은 타워팰리스 전세”라며 “소유권자 찾아봐야 한다. 지금 소유권자 말고 최초 소유권자를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와 서초구 강남역아이파크 오피스텔, 경기 부천시 소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재산보유 현황을 신고했다.

김씨는 “고위직 검사들을 삼성이나 재벌들이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초 소유권자를) 찾아봐야 한다. 좀 약간 이상한 거주 형태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 발언으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논란이 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뉴스공장에서 공장장(김씨)이 한동훈 타워팰리스 전세 최초 소유자를 확인해보시라고 몇번이나 강조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트위터 캡처

트위터 ‘김어준저장소’에도 “한동훈 전세집…최초 소유자가 삼성전자와 삼성SDI”라는 글과 함께 한 후보자의 타워팰리스 등기부등본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검언유착을 넘어선 검재(재벌)유착 아니냐”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달렸다.

하지만 이 같은 의혹 제기에는 곧바로 반론이 나왔다. 당시 타워팰리스에서 미분양이 속출했던 점이 주로 언급됐다. 아울러 토지 소유주이자 시공사였던 삼성계열사 측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는 건 부동산 권리관계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해당 트위터 게시물에서 한 누리꾼은 댓글을 통해 “타워팰리스가 미분양 사태라 본사 임원들이 책임지고 떠맡아야 했던 역사가 있었다는 팩트 정도는 파악하고 말해라”고 주장했다. “등기부등본도 볼 줄 모르냐” “김어준이 헛발질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미분양 아파트 등기, 시공사 아닌 국가가 하나”
또 다른 누리꾼 A씨는 같은 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어준 추종자들은 절대로 모르는 타워팰리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타워팰리스가 들어선 도곡동 부지를 두고 “1990년대 중반 개발에 들어갔고 원래는 삼성에서 사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강남구청에 건축허가를 받고, 일종의 기부채납 형태로 양재천 공원화 사업까지 했다”며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주변 아파트 단지 거주민들이 삼성 사옥 입주 시 교통 대란 발생 등의 이유를 들어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며 “결국은 강남구청과 삼성이 협의를 하고 원래 사옥으로 승인 받은 건물을 용도 변경해서 주거용 건물로 완공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A씨는 “덕분에 초기엔 사무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설계 변경을 한 결과 실내 환기 등이 잘 안되고 생각보다 구조가 (그 당시 기준으로) 좋지 않고 실거주 면적이 작아서 미분양 엄청나게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중공업과 삼성물산이 시공했고, 미분양이 난 아파트를 시공사인 삼성이 등기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팔지 국가가 파느냐”며 “이런 기본적인 내용조차 모르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분양가가 4억7000만원이었고 미분양이 속출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한 후보자가 살고 있는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는 2002년 11월 15일 이뤄졌다. 다른 호실도 해당 날짜에 같은 등기접수번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져 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이 신축된 경우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처음으로 하는 등기다. 사람으로 따지면 출생신고와 같은 개념이다. 이후 거래 등에 따라 이뤄지는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라고 부른다.

구분소유건물인 아파트의 경우 수급인(시행사 또는 시공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개별 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게 원칙이다. 분양자가 아닌 시행사나 시공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는 건 오히려 통상적인 일인 셈이다. 다만 먼저 대금을 치르고 분양 받은 경우 등에 분양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당시 타워팰리스는 삼성전자가 지분의 90%, 삼성SDI가 지분의 10%를 공유하는 식으로 보유했다. 한 후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2002년 12월 26일 ‘1999년 6월 30일 매매’를 등기 원인으로 삼성전자와 삼성SDI 보유 지분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됐다. 소유권보존등기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구조다.

3개 단지, 6개 동으로 이뤄진 타워팰리스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한 것은 삼성전자, 삼성SDI와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계열사다. 삼성그룹은 당초 도곡동 부지를 102층 규모의 그룹 사옥을 건립하기 위해 서울시로부터 사들였다. 하지만 1998년 외환위기로 사옥 대신 주상복합건물로 사업이 변경됐다. 당시 시공은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삼성중공업이 맡았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