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원 변호사 “조악한 검수완박 법안, 누가 초안 썼나”

입력 2022-04-15 20:38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박찬대 의원 등이 15일 오전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공개 반대했던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가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조악한 누더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15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개정안을 보면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법안 초안을 누가 쓴 건지 밝히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장애인·여성·아동 인권침해 등 공익 사건을 주로 맡아온 인권 변호사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검수완박과는 상관도 없이 경찰 숙원사업만 조악하게 나열한 누더기 법안은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의힘도 원망스럽다”며 “이 법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힘 없는 서민 피해자들의 삶을 초토화시키기 때문”이라며 “문재명(문재인+이재명) 방탄법 같은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감정싸움만 부추기면 어떡하느냐”고 했다.

김 변호사는 “대안은 복잡하지 않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수사통제권)을 복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당초 20대 국회에서 합의됐던 초안에는 ‘수사는 경찰이, 수사지휘와 기소는 검찰이’였다”며 “막판에 수사지휘를 갑자기 날리면서 경찰에게 선물처럼 수사종결권을 주는 바람에 실무가 1년 만에 망가졌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려면 경찰로 일임되는 수사를 어떻게 통제할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지금도 지연되고 뭉개지는 일반 서민들 사건은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했다.

김 변호사는 “검수완박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검찰이 싫어할까”라며 “경찰청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 길들이기 쉬운 권력이 통째로 저절로 굴러들어온다. 검찰은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 전례없는 워라밸에 행복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작 죽을 만큼 힘들어진 건 힘없는 서민 피해자들”이라며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증오심으로 오히려 그들이 환영하는 개악을 만들지 말라. 한번 만들어진 잘못된 제도는 돌이킬 수 없다”고 호소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