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관련 청문회 연다

입력 2022-04-15 18:06
15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가 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집행정지신청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한 보건복지부가 당사자 의견을 묻는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조씨 면허취소 절차와 관련한 질의에 “조씨 의사면허 취소 처분계획을 마련 중이며 정확한 청문회 일자는 처분 절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대가 지난 5일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자 복지부도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도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미리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교육부로부터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공문을 전달받은 후 청문회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복지부는 다음달 4일 청문회를 실시하고 다음달 11일 처분 결과를 조씨에게 통보하는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의사면허를 취소할 경우 조씨 측은 복지부의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씨는 부산대와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오전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부산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에 앞서 처분의 효력을 일단 정지 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이다.

조씨 측 대리인은 법정에 들어가면서 “입학 취소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며 “신청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린 그런 사유가 있는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집행정지 심문 관련 결정은 다음 주 초에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