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데 왜 깨워” 교사 흉기로 찌른 고교생 영장심사

입력 2022-04-15 17:48
40대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 A(18)군이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수업 중 잠을 자는 자신을 꾸짖은 40대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교생 A군(18)이 15일 오후 1시43분쯤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그는 “살해 의도가 있었나?”, “선생님에게 할 말 없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40대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 A(18)군이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앞서 A군은 지난 13일 오전 10시3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하던 B(47)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범행을 말리는 C군(18) 등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당일 A군은 게임 콘텐츠 관련 수업 시간에 잠을 자다가 B교사가 꾸짖자 교실 밖으로 나갔다. 이어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훔치고 20~30분 뒤 교실로 돌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교사는 가슴과 팔뚝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군을 제지한 C군 등 2명도 손 부위를 다쳐 치료를 받았다.

40대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 A(18)군이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교 건물 1층에 있던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이 다니는 직업전문학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으로 파악됐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