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잠을 자는 자신을 꾸짖은 40대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교생 A군(18)이 15일 오후 1시43분쯤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그는 “살해 의도가 있었나?”, “선생님에게 할 말 없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앞서 A군은 지난 13일 오전 10시3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하던 B(47)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범행을 말리는 C군(18) 등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당일 A군은 게임 콘텐츠 관련 수업 시간에 잠을 자다가 B교사가 꾸짖자 교실 밖으로 나갔다. 이어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훔치고 20~30분 뒤 교실로 돌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교사는 가슴과 팔뚝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군을 제지한 C군 등 2명도 손 부위를 다쳐 치료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교 건물 1층에 있던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이 다니는 직업전문학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으로 파악됐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