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힘 있는 범죄자들만 안도... 명백한 위헌"

입력 2022-04-15 17:26 수정 2022-04-15 17:29

대검찰청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처벌을 면해 안도할 것”이라며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 발의된 법안(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수사를 전부 경찰에게 독점시키고,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한 기록만 보고 법원에 기소하는 역할에 그치게 하고 있다”며 “이는 검사를 영장 청구권자이자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제12조제3항과 제16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시행된다면 사건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이송이 반복되고, 부실한 기소로 법원에서 무죄가 속출하여 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처벌을 면해 안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사건의 장기화와 피해 회복을 제대로 받지 못해 더욱 고통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또 “이 법안은 국민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에 직결된 중요한 법안임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불과 2주 안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하고 있다”며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8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재차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