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장 “검수완박, 월성 원전 사건 증발시킬 것”

입력 2022-04-15 16:00
노정환 대전지검 검사장이 15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의 노정환 검사장은 1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이 통과되면 월성 원전 사건 자체가 증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지검장은 이날 오후 대전지검 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원전 사건은 법 통과 후 3개월이 지나면 수사권이 사라진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 지검장은 “과거 조선시대 검찰 역할을 한 사헌부 자체를 부정하고 폐지한 이는 500년 역사 속에 연산군뿐이었다”며 “중국 현대사에서도 검찰이 권력자의 미움을 받아 폐지된 적이 있으나 여러 폐해가 발생해 결국 문화대혁명 후 검찰이 다시 설치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노 지검장은 또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인 대전지검의 경우 특히 중요 기술 유출·침해 범죄 대응이 불가능해져 첨단기술 보호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내비쳤다.

그는 이어 “국민께서 검찰을 강하게 질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지검은 앞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을 수사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백 전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찰은 백 전 장관의 혐의 및 윗선 지시 여부와 관련해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 혐의가 적용될 경우 사건 수사가 백 전 장관의 윗선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해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고 한국수력원자력이 폐쇄 결정으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