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비하 안 돼” 국회의원 상대 소송, 법원 기각

입력 2022-04-15 15:47
연합뉴스

장애인들이 ‘장애인 비하’ 발언을 했던 전·현직 국회의원 6명을 상대로 장애인차별구제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홍기찬)는 15일 장애인 5명이 곽상도, 김은혜, 윤희숙, 이광재, 조태용, 허은아 등 전·현직 국회의원 6명과 박병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의장에 대한 청구는 각하 판결했고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장애인들은 “국회에서 장애인 비하 표현이 쓰여 모멸감을 느꼈고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들은 ‘집단적 조현병’ ‘외눈박이’ ‘벙어리’ ‘정신분열적’ 등의 표현을 꼬집었다.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문제의 표현을 쓴 국회의원 6명에게 각각 백만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고 박 의장에게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원은 “장애인들이 상당한 상처와 고통, 수치심 등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손해 배상의 책임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부적절한 표현들이 장애인들을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장애인의 사회적 평가를 근본적으로 변동시킬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