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언급된 경찰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했다. 결과적으로 공익 보도에 도움이 됐다는 점 등이 참작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부(부장판사 구자광)은 1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송모(32)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송씨는 2019년 9월 동료 경찰관 황모 경위로부터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언급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사보고서를 건네받아 뉴스타파 등 2개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타파는 2020년 2월 관련 의혹을 보도하면서 2013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했다. 검찰은 송씨를 기소하면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송씨 측은 “금융 수사 분야를 공부하며 실제 주가조작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자료를 건네받았다”며 “고위공직자 도덕성 검증 차원에서 제보했다고”고 말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규정을 지킬 의무가 있음에도 내부정보를 임의로 사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대가나 이익을 취한 바 없는 점, 새롭게 수사가 개시돼 관련자들이 구속 기소되기도 하는 등 결과적으로 공익에 도움이 된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그동안 경찰로서 특별한 과오없이 모범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내용이나 결과에 비춰볼 때 경찰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11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신청을 해 현재 권익위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모 경위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도 황 경위가 송씨에게 내사보고서를 건낸 것은 업무 활동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