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는 15일 제229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을 원안 가결했다.
특별연합은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초광역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다.
규약안에 따르면 특별연합 사무소는 지리적으로 부산․울산․경남의 중심지역에 두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18개 사무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3개 사무를 처리한다.
구체적 사무내용은 초광역 철도망․도로망․대중교통망 구축, 초광역 탄소중립 산업기반․수소경제권 구축, 초광역 친환경 조선산업․자동차산업․항공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무 등 3개 사무다.
또 부울경특별연합의회 의원정수는 부산·울산·경남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하고, 의원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규약안은 오는 18일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3개 시·도에서 고시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 사무소 위치 선정 및 특별연합의회와 집행기관 구성, 조례·규칙 제정 등 제반사항을 처리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박병석 의장은 “부울경 메가시티는 현 정부는 물론, 곧 출범하는 새 정부를 이끌 윤석열 당선인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현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지방소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현실적인 대안이 부울경 메가시티이며, 그 초석을 놓는 일”이라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