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송두리째 날릴 정도인가” 조민 측 법원 심문서 항변

입력 2022-04-15 14:08
부산지법에서 15일 오전 열린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결과는 다음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금덕희)는 조씨가 신청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법원 측은 법정이 대리인 측 변호사들만 앉을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작고 집행정지 신청은 통상 비공개로 진행해왔다며 심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에 앞서 특정 처분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켜달라는 내용의 신청이다.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입학 취소의 정당성을 따지는 본안 판결 전까지 입학 취소의 효력이 일단 정지된다.

조씨 측은 법정에 들어가면서 “입학 취소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며 “신청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린 그런 사유가 있는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문은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조씨 측은 심문이 종료된 후 “대학 측의 재량권 남용 문제 등을 집중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민씨 측 법률대리인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심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주 중에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에서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부산대는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법원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은 위조 또는 허위라고 판결한 점을 들어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조씨가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조씨 측은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도 불복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