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복직기회 마련은 사회적 정의 실현”

입력 2022-04-15 13:52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선생님들에게 복직 기회를 마련한 것은 사회적 정의 실현과 화합을 위한 조치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해직 교사) 특별 채용은 고통 받는 사람들을 보듬는 사회적 정의 실현과 화합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 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법정에서 무고함을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 채용토록 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이 법정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것은 2015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던 이후 6년7개월 만이다.

검찰은 모두진술에서 “피고인은 특정인을 (내정) 채용하는 것이면서도 마치 공정한 공개경쟁 절차인 것처럼 가장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측은 “특채(특별채용)가 신규 채용과 마찬가지로 공개 경쟁이 돼야 한다는 것은 특채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채 과정에서 시 교육청 실무진이 “사회적 파문이 예상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던 점에 대해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그 전제는 보수진영의 문제 제기에 따른 사회적 파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 3선 도전을 위해 조만간 교육감 직을 사퇴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오는 22일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6월에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