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아들, 2010년 현역 판정받고 5년 뒤 사회복무요원 재판정”

입력 2022-04-15 13:29 수정 2022-04-15 14:17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올라가는 승강가 안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편입학’ 논란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에 대해 ‘병역 의혹’까지 제기됐다. 첫 병역판정 신체검사 때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다가 5년 후 다시 실시한 신체검사에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판정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아들 A씨(31)는 2010년 11월 처음으로 받은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2015년 11월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 후보자 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2015년 신체검사 판정결과에 따라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병역판정) 변동 사유와 관련한 소견서 등 상세 자료를 병무청에 요청했지만 받은 바가 없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이어 “정 후보자 자녀의 편입학 문제가 이미 불거진 상태”라며 “아들 병역 처분에 대한 의혹까지 일지 않으려면 조속히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적용한 잣대를 측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며 공세에 나셨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회의에서 “윤 당선인이 정호영 후보자의 입시비리 의혹과 한동훈 후보자의 검언유착 의혹을 조 전 장관을 수사하던 수준으로 수사하는지, 측근이라 감싸고 덮어버리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조 전 장관에 적용한 잣대를 자신이나 측근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아빠찬스’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40년 친구라고 눈 감고 귀 막아 덮을 게 아니다”며 “정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거부하는데, 문제 많은 ‘친구 장관’ 지명을 속히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자녀들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그는 관련 질문에 “특혜는 없었다”며 “서울대 교수라고 해서 서울대에 자녀를 못 보내나”라고 반문했다. 아들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된 논문 2편에 학부생 신분으로 참여해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