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을 저지해달라며 면담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국회가 논의해야 할 입법의 시간”이라며 사실상 거절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김 총장의 면담 요청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총장은 1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 반대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2일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에도 청와대는 “국회가 논의해야 할 일”이라며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
청와대가 사실상 김 총장의 면담 요청을 거부한 것은 문 대통령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