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22)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장씨 측 변호인은 이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범죄 전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 거부 및 폭행을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27분 동안 4차례 불응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순찰차에 탑승한 뒤 경찰관을 머리로 2회 가격해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장씨를 구속기소했다. 이후 지난 2월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장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지극히 짧은 1초 정도의 시간에 이뤄져 정도가 경미해 폭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 경찰관들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장씨도 최후진술에서 “매우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구치소에서 뼈저리게 잘못을 반성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부터 아버지에 대한 비난과 손가락질을 몸으로 느끼며 트라우마를 갖고 유년 시절을 보냈다”면서 “가수 활동 후에도 신분이 파헤쳐져 자연스럽게 술에 의지하고 술을 먹게 되면 폭력적으로 변했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장씨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당시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