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전 인천시장 기사회생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2-04-15 00:12
국민의힘 인천시장 경선후보 안상수 전 의원(76)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김현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피의자 안상수 구속영장 기각사유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신분, 경력 등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본건 경위, 내용, 수사진행 상황과 경과, 피의자가 혐의 전부 부인하고 있어 본안에서 사실관계 등에 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 있다”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회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 확보되어 있는 등 증거의 인멸 우려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위와 같은 사정 고려시 구속의 사유 내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3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선 안 전 의원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들었으나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다”며 “(선거법 위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시장을 8년 동안 했고 국회의원 3번을 했고 시민을 위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인천시민을 믿는다”며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달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지검은 안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 전 의원 혐의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전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는 측근 A씨(54)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B씨(50)에게 1억1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