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주요 부서 간부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현실화하면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직접 조목조목 짚고 나섰다. 대검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 등 현재 수사 중인 사건들을 언급하며 “수사는 증발하고 범죄만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14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검수완박’ 법안 처리 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다. 브리핑에는 문홍성 반부패강력부장, 김형록 수사지휘지원과장, 유태석 범죄수익환수과장, 홍완희 마약조직범죄과장, 서인선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대검은 A4용지 9장 분량의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관련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대검은 “검찰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6대 중요 범죄’의 수사는 증발되지만, 범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결과만 초래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입법)안에 따라 검찰 수사권 폐지 법률이 3개월 이후 시행되면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비리 사건 수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권 남용 사건 수사,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 수사 등 주요 사건의 수사도 중단돼 결론도 내지 못하고 종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검수완박’이 실현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주요 범죄(공직자·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처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대검은 “‘6대 범죄’의 경우 내용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고도의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하다”며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 서류만 보고, 수사 진행 과정과 정확한 실체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할 경우 오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검사가 주요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고, 선진법제에서 검사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제도화한 유례가 없다는 것도 강조했다.
문 부장은 “제3의 수사기구가 생길 경우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될 것 같다”며 “새 수사기구가 생겼을 때 검찰이 쌓아온 역량과 노하우가 발휘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