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한 유채꽃밭에서 입과 발이 노끈으로 꽁꽁 묶인 채 버려진 강아지가 발견돼 공분을 사고 있다. 이 강아지는 유기견 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학대 행위를 했다는 게 쉼터 측 설명이다.
제주도에서 유기견 구조 자원봉사를 하는 A씨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아지 ‘주홍이’의 구조 소식을 알렸다.
A씨는 “쉼터에서 또 다시 끔찍한 일을 목격했다”며 “입안에는 혀를 말리게 넣어 놓고 노끈과 테이프를 이용해 얼마나 세게 묶어뒀는지, 언제부터 묶여있었는지 입 주변에는 상처로 진물이 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발을 아주 꽉 묶어 움직일 수도 없게 만든 채 유채꽃이 예쁘게 피어있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길에 이 착한 아이를 던져 놨다”고 분노했다.
쉼터 측에 따르면 ‘주홍이’가 그냥 버려진 강아지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쉼터 측은 “처음에는 버려진 아이인 줄 알았으나 병원에서 확인해본 결과 등록칩이 있었고, 알게된 것은 쉼터 아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정하건대 어떤 상황에서 견사 밖으로 나가게 됐고, 이 아이를 발견한 누군가가 아이를 그 지경으로 해놓고 안 보이는 곳에 던져 놓고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쉼터 측은 ‘주홍이’가 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강아지라는 것을 알고 벌인 ‘의도적 소행’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쉼터 측은 “앞으로 진행될 상황에 대해서도 소식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제발 이슈화 돼 범인이 잡혔으면 좋겠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느냐” 등 분개했다.
최근 국회는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목을 매달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게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죽음에 이르지 않더라도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