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내려진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보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4일 현산의 신청을 인용해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현산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현산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현산에 ‘부실시공’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산은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징계 효력의 중지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현대산업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본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산은 전날 다른 혐의인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전날 8개월의 영업정지도 추가로 받았다.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 영업 정지 처분의 효력은 오는 12월 발생한다. 현산 측은 이에 대해서도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책임에 대해서도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현산에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이다.
사실상 현산 등록 말소 처분을 요구한 것이다. 서울시가 국토부 처분 요청이 오면 6개월 안에 신속히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만큼 늦어도 오는 9월 안에 실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