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6·1 지방선거 때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를 시범 도입하기로 14일 합의했다. 시범 도입 지역에선 선거구당 최소 3인의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돼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의 기초의회 의석이 늘어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양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조해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을 3∼5인 선거구로 지정, 시범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오는 6월 1일에 실시되는 제8회 지방선거에만 적용되는 합의로 기초의원선거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된다. 현행 기초의원선거는 한 선거구당 2~4인의 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당이 각각 지지세 우위를 점한 영·호남 1곳씩과 수도권을 고루 포함해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시범 실시 지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영남,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각각 지역구를 선정하고 충남은 양당이 합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서울 4곳 중에 민주당 지역구 2곳, 국민의힘 지역구 2곳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중 한 곳이 제 지역구인 성북갑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당제를 염두에 두고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한 것”이라며 “4∼5당이 의석을 확보해 의회 구성이 된다고 해도 다당제 운영이 민생, 풀뿌리 정치에 도움이 되는지, 거꾸로 여러 당이 중앙당과 연계해 정치 행위를 볼모로 지역 민생이 표류하는지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하고,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 각각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기초의원이 4인 이상인 선거구는 광역의회의 판단에 따라 2인 이상 선거구로 쪼개 제3정당의 의회 진입을 차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금지한 것이다.
조해진 의원은 지역별 광역의원 증원에 대해 “서울 1명, 대구 2명, 인천 3명, 경기 12명, 강원 3명, 충북 2명, 충남 5명, 전북 1명, 전남 3명, 경남 6명으로 예상된다”며 “지금 선거구 획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오늘 오후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당은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