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간 김오수 “검수완박, 교각살우 잘못 말아야”

입력 2022-04-14 11:47 수정 2022-04-14 13:32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앞에서 '검수완박'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움직임에 대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게 되면 범죄자는 행복해지고 범죄 피해자는 불행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과 면담하기 전 기자들에게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 범죄가 득세한다면 국민과 국가들은 불행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게 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 ‘교각살우(矯角殺牛)’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재고해줄 것을 호소했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을 시정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도 좋고, 또 저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처럼 특별한 기구를 국회에서 만들어도 좋다”며 “거기에 맞는 제도를 개선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검찰도 참여하고 또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능에 검찰이 따르는 것은 지당한 이야기”라며 “그런 제도 도입 없이 곧바로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 제발 교각살우의 잘못은 되풀이하지 않기를 호소드리고 싶다”고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앞에서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만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 총장은 법원의 재판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업무 부담은 경찰과 법원으로 다 넘어가게 된다”며 “지금도 경찰은 수사권조정으로 업무부담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 역시 마찬가지”라고 진단했다.

이어 “검찰에서 걸러서 법률적으로 따지고, 문제가 되는지 보완수사를 해서 법원으로 가는 것이 온당한 것”이라며 “그걸 전부 법원으로 넘긴다면 법원의 재판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이로 인해 검찰 구성원들과 여러 국민들 사이에 갈등과 분란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검찰총장인 저로선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도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헌법 제12조 3항에는 검사의 수사기능, 수사권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서 언급된 것은 (없고) 검사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검수완박' 반대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 총장은 국회 법사위가 열리기 전 박 위원장을 만나 20여분간 면담하며 검수완박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문건을 전달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박범계 법무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채택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따른 청문회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법안에 대해 논의하게 되더라도 충분히 토론하고 문제점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했다”며 “법사위가 열리게 되면 저도 말할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