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 스타필드 고양서 도로교통법 홍보 나서

입력 2022-04-13 22:06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은 고양경찰서와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수도권 서북부 최대 규모의 실내 쇼핑 테마파크인 스타필드 고양에서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목적으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때나 통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횡단보도는 보행자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등 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한다.

경찰은 스타필드 고양점과 협업을 통해 설치한 교통안전 홍보부스에서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영상을 내보내고 어린이 현장체험과 안전교육을 진행하며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 관계자는“개정 도로교통법 관련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 전개로 사람이 우선인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