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동거녀딸 성폭행·살해 30대, 왜…“잘 모르겠다”

입력 2022-04-13 17:33
생후 20개월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한 끝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남성이 범행에 앞서 인터넷으로 ‘근친상간’ 관련 음란물을 검색했다며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고법 형사1-1부(재판장 정정미)는 1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A씨는 “이렇게 가학적인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 스스로 되물어본 적 있냐. (폭행할 때) 대체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검찰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여아를 때렸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사건 전 함께 살 때 아이가 피고인에게 애정 표현을 종종 했었냐”는 질문에는 “없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수사기록을 제시하며 A씨가 3회에 걸쳐 인터넷에 ‘근친상간’ 등과 관련된 음란물을 검색했던 이유도 물었지만, A씨는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의 성향 등을 고려할 때 화학적 거세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이의 친모 B씨는 “A씨가 너무 무서웠고, 평소에도 (저와 아이를) 수시로 때렸다”며 “엄마로서 아이를 지키지 못해 너무 후회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B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두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학대살해 전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이라고 불리는 체크리스트에서 26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0점 만점 기준의 PCL-R 총점이 25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B씨는 사체은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