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마련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 법안 상정에 부정적일 경우 의장실 점거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14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시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13일 “가능한 한 빨리 법사위 소위를 열고 정치개혁 법안과 함께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미 법사위 과반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이동시켜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해도 이를 무력화할 준비를 마친 상태다.
다만 본회의 상황은 다르다.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이를 강제 종료할 수 없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180석)의 동의가 필요한데,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어 강제 종료는 불가능하다.
이 경우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 회기를 2차 본회의가 예정된 28일 전후로 종료시키고, 다음 임시회를 바로 소집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회법상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가 적용됐던 법안은 그다음 회기에서 즉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의 가장 큰 고민은 박 의장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여부다.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박 의장의 결단에 달려 있다. 민주당이 계획한 대로 4월 임시회를 조기 종결하고 다음 임시회를 즉시 개회하는 것도 박 의장에게 결정권이 있다.
박 의장은 현재까지 검수완박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박 의장 측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지난해 언론중재법 처리 때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8월 여당의 강한 압박에도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언론중재법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았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한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는 의장실을 점거해서라도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