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숙해지면 안돼”…담뱃갑 경고그림·문구 바뀐다

입력 2022-04-13 16:22
경고그림이 들어간 담배. 뉴시스

보건복지부가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새롭게 교체한다고 13일 발표했다.

흡연자에게 익숙해진 경고사진을 바꿈으로써 경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담배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효과성 평가 결과 및 가시성, 의미 전달력, 익숙함 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종 선정된 제4기 경고그림은 건강 위험에 대한 표현을 주제별 특성에 맞게 강화했다”며 “경고문구는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및 건강위험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강조했다”고 전했다.

12종의 경고그림(궐련 10종, 전자담배 2종) 중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모든 주제의 경고그림이 교체된다.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 경고그림이 효과성 등 종합평가 점수가 높고, 직관적 이해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그림을 유지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공

궐련 10종의 경고문구는 질병 발생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한 기존 ‘수치 제시형’ 문구에서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명과 건강위험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여 강조하는 ‘질병 강조형’ 문구로 교체된다. 전자담배 2종의 경고문구는 현행 문구와 경고그림의 부합성, 이해도 등을 고려하여 기존 문구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1년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2020년 12월 23일부터 사용해온 현행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는 2022년 12월 22일로 적용이 종료된다.

이번 개정은 4번째로, 오는 12월 23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조신행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단순히 경고그림 및 문구를 법령에 따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 사용으로 인한 폐해를 보다 명확하게 강조하여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를 통해 담뱃갑 건강경고 제도의 금연 유도 및 흡연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황서량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