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영하의 추위 속 인적이 드문 도로에 4살 딸을 버린 30대 친모와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3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한 A씨(35)와 지인 B씨(25)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동학대치료강의 이수명령도 청구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10시쯤 경기 고양시 한 어린이집 앞 이면도로에 당시 4세였던 딸 C양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처음 알게 된 B씨와 채팅방에서 C양 유기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어린이집을 방문해 C양을 하원시켜 B씨 차량에 태운 뒤 월미도와 서울 강남 일대를 다니다 B씨의 거주지가 있는 경기 고양시로 이동해 인적이 드문 도로에 C양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범행 뒤 인근 모텔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개월 전부터 알고 지냈지만, 실제 만난 건 범행 당일이 처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고양시 기온은 영하 0.8도였다. 다행히 C양은 버려진 지 3분여 만에 울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친부에게 인계됐다.
경찰은 C양이 메고 있던 어린이집 가방을 통해 C양의 신원을 확인해 친모 A씨를 특정하고, A씨와 B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었고 평소 B씨와 게임 채팅방에서 자주 아이 관련 이야기를 했다. B씨가 ‘그러면 아이를 갖다 버리자’는 식으로 말해 함께 만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4살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기온이 영하 1도인 심야에 인적과 차량 통행이 드문 곳에 유기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와 B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이 큰 범죄를 저지른 뒤 자책하고 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선처를 호소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에게 엄마의 자리를 찾을 기회를 준다면 최선을 다해 아이에게 용서를 빌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B씨도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해 죄송하다”며 “피해자에게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