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당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앞서 같은 사고의 부실시공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을 받은 만큼 총 영업정지 기간은 1년 4개월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추가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영등포구가 지난 8일 현대산업개발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에 영업정지 4개월 처분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앞서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으로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시는 이와 별도로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동구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는 6개월 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학동 참사에 대해 부실시공·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을, 화정동 붕괴사고에 대해선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라며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하도급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