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보석 허가

입력 2022-04-13 16:07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 2021년 11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오수(63)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13일 권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난해 12월 구속된 권 전 회장은 법정에서 전면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달 25일 보석을 신청했다. 당초 권 전 회장의 구속 기한은 6월 초까지였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일당 및 전직 증권사 임직원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91명 명의 157개 계좌를 동원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가 자금 조달 과정에서 돈을 댄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1일 권 전 회장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60~70명에 달하고, 코로나19로 구속 기간 6개월 안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권 전 회장의 보석을 시사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