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부실금융기관 결정… 공개매각 절차 밟는다

입력 2022-04-13 16:01
서울 강남구에 있는 MG손해보험 본사. 연합뉴스

MG손해보험이 13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MG손해보험은 앞으로 공개매각 절차를 밟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의 지난 2월 말 기준 자산과 부채 등을 평가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MG손해보험은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규정된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됐다.

금융위는 MG손해보험에 경영개선 요구 및 명령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유도해왔지만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앞으로 MG손해보험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계약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날 결정으로 MG손해보험 영업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