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반기부터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한다

입력 2022-04-13 15:54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뉴시스

서울시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액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다.

시는 앞서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완료하고 25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1일 조례 개정안과 추경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면서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한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포인트로 지급된다.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의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다.

서울시는 임산부가 편리하고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신청·처리가 가능한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6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임산부는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면 관공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도 카드사를 통해 전달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가능하며, 대상도 이날을 기준으로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다. 신청일 기준 서울 시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 직후 적격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교통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이 하반기에만 실시되지만, 시는 올해 신청자 수만 약 4만3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