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검수완박 “의사에게 수술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尹은 ‘거리두기’

입력 2022-04-13 15:48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해 “헌법 파괴행위와 다름없다”면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검사에게 수사하지 말하는 것은 판사에게 판결하지 말라는 것과 의사에게 수술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한 채 거리두기를 이어가고 있다.

유상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위원은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라는 취지에서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보고 있다”며 “검사의 소추에 동반되는 수사권을 제거하는 소위 검수완박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유 위원은 이어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위원은 민주당이 윤 당선인의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국민은 대선을 통해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에 대한 신임을 사실상 철회하는 중간평가를 했다”며 “새 정부 출범 전 검사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대선으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도 검찰이 수사권을 과거처럼 모두 가져가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는 없다”며 “그래서 인수위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공약 실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유 위원은 인수위가 검수완박 관련 입장을 낸 배경에 대해선 “다수당에 의한 입법 독재가 예상되고 수사 체제가 완전히 비정상화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향후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새 정부의 인수위원으로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당선인과 어떤 연락을 가지고 입장문 발표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검수완박? 지난번에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지난 8일 “나는 검사를 그만둔 지 오래된 사람이고 형사사법제도는 법무부와 검찰과 하면 된다. 나는 국민들 먹고사는 것만 신경 쓰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국회 일은 국회에서 해결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윤 당선인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민생문제,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수완박과 관련한) 윤 당선인 입장은 종전과 마찬가지”라며 “형사사법 제도 같은 국가의 모든 제도는 국민 입장에서 오로지 국민만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게 당선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박세환 구승은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