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추가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현산은 앞서 받은 8개월 영업정지를 포함해 학동 사고로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13일 “현산에 대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이번에는 다른 혐의인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을 적용해 8개월의 영업정지를 추가로 결정한 것이다. 현산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한 혐의가 인정됐다. 한솔기업은 지난 8일 영등포구청으로부터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을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하도급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현산은 이와 별개로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책임에 대해서도 강한 처분이 예고돼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현산에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이다. 국토부는 사실상 등록 말소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학동 건과 합할 경우, 최장 2년 4개월의 영업정지도 가능한 셈이다.
서울시는 국토부 처분 요청이 오면 6개월 안에 신속히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만큼 늦어도 오는 9월 안에 실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