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검사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정식으로 대통령님께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2021년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바뀐 형사사법체계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새 절차 시행으로 국가범죄 대응역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었다”며 “검찰의 수사 기능폐지 시도가 과연 그런 당부에 합당하느냐”고 말했다.
김 총장은 “국민 인신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 제도를 시한을 정해놓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며 “저 뿐만 아니고 대통령님도 함께 책임을 지라는 뜻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남은 절차에서 양식 있는 시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헌법과 민주주의 참된 정신을 지켜주시기를 모든 분들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고 정치적 사건에서 공정성에 지적 받고 있다는 것 알고 있다”며 “정치적 사건 등에 있어서는 수사 착수, 강제수사 여부, 사건처리 등에 있어서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정책과 관련해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당연히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검사가 수사를 못하게 하는 법안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위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세월호, 가습기, 국정농단,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대형 금융 공정거래 사건 같은 대형 참사 부패 범죄를 어디서 수사했느냐”며 “강력 범죄나 민생 범죄의 배후나 진범을 검찰이 더 조사해서 밝히면 안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구속 사건을 배당 받으면 구속된 사람 말도 한번 안들어보고 밑도 끝도 없이 기소해야 하느냐. 억울한 피의자 말도 못 들어주고 사건 그냥 끝내면 되느냐”며 “어떤 법안이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당론만 들어보면 그 자체로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고 국민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형사사법체계 개정 후 지난해 상반기까지 보완 수사 요구된 사건 중 경찰에서 3개월 안에 이행된 건 56% 정도였다”며 “사건 처리에 6개월이 초과된 경우도 24%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안착하는 게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