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법인 3곳과 현대산업개발(현산) 현장소장 등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장윤영 부장검사)는 13일 부실공사로 근로자 6명이 숨지는 등 인명사고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주택법 위반, 건축법 위반)로 현장소장을 포함한 현산 직원 3명과 하청업체 직원 2명, 감리 1명 등 6명을 구속기소 하고 같은 혐의로 현산 직원 2명, 하청업체 직원 1명, 감리 2명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시공사인 현산, 하청업체인 가현건설산업, 감리를 맡은 건축사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은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 안전 관리 책임을 진 이들은 하부층 동바리(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게 하거나 방치하고 공법변경과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 1월 11일 붕괴 사고를 유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다.
검찰과 안전보건공단은 전문가 분석 등을 토대로 201동 38~23층의 연쇄적 붕괴 원인을 구조 검토 없이 하중을 늘린 데크 플레이트·콘크리트 지지대(역보) 설치, 39층 바닥 타설 시 하부 3개 층 동바리 철거, 콘크리트 품질·양생 부실 관리라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현산·가현·감리업체 관계자 등 15명과 법인 3곳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현산 직원 5명, 가현 직원 3명, 감리 직원 3명을 기소했으며 4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후 기소할 방침이다.
정진용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한 검찰 수사협력단은 그동안 경찰, 노동청과 법리 검토, 자료 공유, 공조 수사 조율 등 협업해왔다. 검찰은 이번 붕괴사고가 원청·하청·감리 업체가 기본을 지키지 않아 총체적 과실이 결합된 인재(人災)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