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경유로 만든 가짜 경유를 일반 차량용 경유로 둔갑해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2일 가짜 경유를 제조하고 판매한 일당 50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고, 이중 네 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가짜경유 제조업자, 운반책, 주유소 업자 등 일당 50명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짜 경유 총 500만ℓ를 제조·판매해 15억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했다. 가짜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는 21개로 경북, 충청도, 전북, 경기 등 전국 곳곳에 위치했다.
이들은 면세품인 선박용 경유를 리터당 400원에 사들인 다음 차량용 경유인 것처럼 눈속임하기 위해 특수 화학 물질을 섞어 가짜 경유를 제조했다. 선박용 경유는 유황 성분이 많아 붉은색을 띠는데 이를 없애기 위해 화학 물질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경유에는 일반 경유보다 황 성분이 최대 50배 넘게 들어있다. 황 성분이 다량 함유된 경유를 차량에 주입하면 자동차 오염물질저감장치에 오염물질이 쌓이면서 엔진 수명이 줄어들게 된다. 또 대기에 배출되는 오염물질도 늘어나게 된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조직원들끼리도 서로의 신분을 모르는 점조직 형태로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경찰과 한국석유관리원의 합동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검거한 50명 중 47명은 검찰에 넘겼고, 도주한 주유업자와 알선책 두 명을 쫓고 있다. 나머지 한명도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민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