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동료가 배송한 물품 훔친 택배기사 구속

입력 2022-04-13 11:38 수정 2022-04-13 13:22

아파트 현관문 앞에 배송된 택배 물품을 여러 차례 훔친 택배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택배 기사로 일하는 30대 남성 A씨를 야간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인천시와 경기 부천시의 아파트에 몰래 침입했다. 그는 노트북과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520만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9차례에 걸쳐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새벽 시간대 현관문 앞에 배송된 상품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문한 물품을 도난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가 있어서 빚을 갚으려고 했다”며 “다른 택배 기사가 배송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체적인 범행 수법이나 경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