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컨설팅 학원 강사가 대필해 준 보고서 등으로 교내외 대회에서 입상한 후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재판에 넘겨져 선고유예를 받았다.
대입에 직접 미친 영향은 적었다는 이유로 선처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생 6명과 학부모 2명에게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자에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학생 3명의 경우 학원 수업에 참여해 아이디어를 직접 내는 등 보고서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다른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교내외 대회의 공정성에 불신을 느끼게 하며 나아가 대학입시 공정성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보고서로 인한 수상내역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됐지만 대학 입학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학생들은 2017년∼2019년 입시컨설팅 학원에 등록한 뒤 강사가 대신 써준 보고서 등을 자신이 직접 쓴 것처럼 꾸며 각종 대회에 제출한 후 대학 입시에 활용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대필 보고서로 대학에 수시합격한 10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대필 보고서로 입상은 했지만 대입에 영향을 받지 않은 정시 합격자 29명은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학부모 2명은 대필 보고서를 자녀 명의로 교내외 대회에 제출해 입상하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검찰시민위원회에서는 대필로 인한 대회 수상 결과가 대학 입시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해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범행을 주도한 학원장과 부원장은 앞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해당 학원은 학생별로 배정한 강사에게 각종 대회에 낼 독후감이나 소논문·발명보고서 등을 대리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원 측은 보고서 당 100만원∼5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