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죽은 사람으로 산 70대…삶 되찾는다

입력 2022-04-13 10:57
국민DB

수십 년간 죽은 사람으로 살았던 70대 노인이 다시 자신의 삶을 찾게 됐다.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은 수십 년 동안 사망자 신분이었던 쪽방촌 거주민 A씨(73)의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젊은 시절 집을 나와 혼자 지냈고 가족들과도 멀어졌다. A씨는 1996년 사망신고가 됐다. 앞서 가족이 실종신고를 냈지만 결국 찾지 못해 사망신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십 년간 쪽방촌, 쉼터 등에서 지내며 일용직 노동자로 생계를 꾸렸다.

지역 내 복지단체 관계자가 A씨의 사정을 대구지검 공익대표전담팀에 알렸다. A씨는 많은 질환을 앓고 있지만 사망자 신분이라 의료보험, 복지지원 등을 받을 수 없다. 전담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사 등을 통해 A씨의 신원 자료를 확보했고 지문조회를 통해 실종자와 A씨의 동일성을 확인했다.

이후 절차 진행을 통해 검사 명의로 대구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다. 법률에 따르면 실종자의 생존 사실이 확인되면 검사는 법원에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서류상 사망상태로 수십 년간 지내며 일체의 복지혜택도 받지 못한 채 생활고와 질환에 시달리던 대상자의 사정을 확인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수행했다”며 “실종선고 취소 결정 전이라도 지자체와 협의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