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채택을 두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비판하자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김 총장은 헌법을 다시 공부하고 와야 할 것 같다”고 맞받아쳤다.
윤 위원장은 13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대한민국 헌법에는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 어떠한 한 줄도 (적혀)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인권 문제인 인신의 구속에 대해서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고 돼 있는 그 조문 하나”라며 “검사가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등을 발부하는 권한은 검찰개혁·권력기관 선진화 계획에서 어떠한 변동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검찰과 언론이라는 우리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특권 영역을 해체하는 데 민주당이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방명록에도 ‘특권 없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민주당이 더 개혁하고 더 혁신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윤 위원장의 발언에 앞서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당론 채택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을 막겠다”고 밝혔다. 또 김 총장은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의 핵심 요지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독점시키겠다는 것”이라며 “4·19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이복현(사법연수원 32기)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수완박’에 반대하며 사표를 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을 목표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