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지난 2018년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는 13일 조 전 장관이 TV조선·채널A 기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조 전 장관 측이 모두 부담하게 했다.
TV조선과 채널A는 지난 2019년 11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2018년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송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당시 울산에 방문한 적이 없고 송 후보를 만난 적도 없다”며 보도 기자 등을 상대로 총 3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은 소송 제기 후 “언론인들은 ‘사찰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만을 근거로 기사 내용이 전적으로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며 “공직자의 공적 활동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하는 것은 맞으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례하는 교차검증 등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피고 측은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3년 트위터에서는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며 “편집과 망상에 사로잡힌 시민도, 쓰레기 같은 언론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했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