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오수 총장 “검수완박, 헌법 정면 위반… 범죄자만 만세”

입력 2022-04-13 08:49 수정 2022-04-13 10:03
김오수 검찰총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방침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그런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다행히 변호사 단체나 학계, 시민단체, 언론, 많은 시민께서 졸속 추진되는 법안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해주고 있다”며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은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저를 임명해주시고 법안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가진 대통령, 헌법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호소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총장은 자리에 미련을 갖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이미 검사장 회의에서 제 입장을 밝혔다”며 “그 부분은 지켜봐 달라”고 했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11일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직을 걸고 검수완박 법안을 막아내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4월 국회 중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핵심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남아 있던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을 없애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신 법 시행 시기를 최소 3개월 유예하고, 이 기간에 경찰권 비대화를 막을 방안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대안 수사 기구 설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반대해 온 검찰은 전날 대검찰청 명의로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