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밀어붙이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민완박,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완전히 박살납니다”라며 맞불을 놨다.
검사 출신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이 이뤄질 경우 경찰의 부실수사가 있을 경우 검찰의 견제가 어려워진다며 자신이 과거 경험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패스트트랙 때 해놓은 선거법 개정부터, 부동산 관련 입법 등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 입법을 민주당이 해서 제대로 된 입법 사례가 없다”며 “자기들 수사 받을까봐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다니 이런 난센스가 어디 있느냐”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해주신 민심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지민완박’”이라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완전히 박살난다”고 덧붙였다.
이는 같은 날 민주당이 4시간에 걸친 의원총회 끝에 4월 임시국회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한 데 따른 것이었다. 민주당 소속 172명 의원은 모두 이의를 달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김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서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드린다. 예전 지방에서 제가 처리한 사건”이라며 검사 시절 겪은 사례를 들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 유흥업소 가수가 월급이 밀렸다는 이유로 업주를 폭행한 뒤 경찰에 신고당하자 주방에서 팔을 칼로 찔러 자해한 사건을 맡은 적이 있다고 했다. 경찰은 가수가 제출한 진단서를 증거로 업주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김 의원은 상처 자국의 형태가 이상해 기각했다고 한다.
이후 경찰은 업주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런데 반전이 벌어졌다. 검찰에서 보완수사하면서 주방 입구의 CCTV를 확인했는데, 가수 혼자 주방에 들어갔다가 나온 뒤 팔에서 피가 흐르는 장면을 포착한 것이다. 감정 결과 상처의 형태 역시 자해로 분석됐다. 가수는 이후 도주했고, 업주는 무혐의 처분됐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검수완박이 되면 이 사건에서 검사는 CCTV 조사나 감정을 의뢰할 수 없다”며 “경찰이 송치한 대로 사장을 기소하든지 아니면 경찰에게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보름 안에 강행하려고 하는 검수완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른 글에서도 “검수완박은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음모”라며 “피해는 힘없는 범죄피해자들이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이 되면 검사는 보완된 수사를 못 한다. 그러면 암장된 범죄를 밝힐 수 없다”며 “계곡살인사건의 이은해가 그 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보완수사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경찰의 수사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다”면서 “모든 범죄는 암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률가와 공소제기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걸러내는 제도적 장치를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