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16년 부은 연금도 챙겼다

입력 2022-04-12 22:53 수정 2022-04-12 23:13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살인 혐의로 이은해씨(31)와 공범 조현수씨(30)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씨와 조씨. 인천지검 제공.

‘계곡 살인’ 용의자 이은해(31·여)씨가 피해자인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씨)씨의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채널A 보도 등에 따르면 이씨는 숨진 A씨가 대기업에 16년간 재직하며 납부한 국민연금을 이달까지 28개월에 걸쳐 한 달에 46만원씩 챙겼다. 이씨가 가로챈 숨진 남편의 국민연금은 총 1300만원에 달한다.

이씨는 2019년 10월 말 가평경찰서가 윤씨 사망을 사고사로 내사 종결하자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했다. 유족연금 수급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선정된다. 이에 이씨가 1순위로 연금을 받은 것이다.

윤씨 유족들은 2020년 10월 이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공단 측에 유족연금 지급 중지를 요청했다. 이에 공단은 규정상 유죄 판결 전까지는 지급을 중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공단은 이씨가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도주, 잠적하자 소재 불분명을 이유로 지난 2월부터 지급 정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절차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부터는 연금 지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이씨는 또 결혼 전부터 빚으로 독촉을 받아왔지만, 빚은 갚지 않으면서 보험료는 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JTBC 보도에 따르면 한 대부업체가 2019년 5월 이씨에게 소송을 걸었다. 이씨가 2014년부터 대출금 199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씨가 2016년 윤씨와 결혼하기 전부터 진 빚이었다.

이씨는 윤씨와 혼인신고를 한 2017년 3월쯤에도 다른 대부업체에서 277만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씨는 둘 중 어느 것도 갚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씨의 생명 보험료는 꾸준히 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윤씨 사망으로 생명 보험금 최대 8억원을 수령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이씨는 윤씨가 사망하고 5개월 뒤 보험회사에 생명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회사는 지급을 보류했다.

왼쪽부터 조현수(30)씨와 이은해씨.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씨는 자신과 결혼한 뒤 윤씨에게 생긴 빚도 물려받았다. 대부업체 빚 2690여만원과 카드빚 900여만원 등이다. 하지만 2020년 재판에서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신고했다고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 지면서 일부 빚을 갚지 않게 됐다.

이씨는 내연관계로 알려진 조현수(30)씨와 함께 2019년 6월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3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다음 날 2차 조사에 불응한 채 도주해 잠적했다.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은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두 사람을 검거하기 위해 합동팀을 구성해 추적 중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