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건물 붕괴사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됐다.
현산은 서울시로부터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토목건축공사업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았다고 12일 공시했다. 처분 내용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이다.
서울시는 이날 현산에 오는 29일까지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해당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83조 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 80조 1항이다. 현행법상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할 수 있다.
현산은 “추후 청문절차 등에서 당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며 “향후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지면 이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업체에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6개월 이내 신속히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이와 별개로 지난해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산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발 빠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