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당론 확정에 대검 “대단히 유감”

입력 2022-04-12 19:43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가 끝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검찰청이 12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된 후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후 민주당의 의원총회 결과가 알려지자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짧은 입장을 냈다.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해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 상황이다.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직을 걸고 법안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의제를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검수완박 당론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총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권력기관 2단계 개편 관련 당론을 확정했다”면서 “검찰의 수사·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하고 관련된 법은 4월 중 처리하기로 했다.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용상 경찰 인사권을 투명하게 하고 검찰에 의한 경찰의 직무상 범죄 수사 부분은 통제 기능을 남겨놓는 것으로 설명이 있었다”면서 “자치경찰 강화와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FBI’ 같은 별도 수사기구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은 지난 8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라며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후 일선 검찰청에서도 잇따라 회의체가 소집돼 성명이 발표됐다.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도 김 총장과 고검장들이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등이다.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을 중수청 등 다른 기관으로 옮기고, 검찰에는 기소권만 남기는 게 핵심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