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업무와 무관한 실효된 전과로 채용 거부하면 차별”

입력 2022-04-12 18:29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전과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국방 기술분야 한 연구소 소장에 대해 “음주운전을 이유로 최종 임용 불가를 통보한 것을 취소하고 합리적 심사 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지난해 4월 한 연구소의 기간제 연구직 모집에 응시해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모두 합격했다. 하지만 최종 임용은 거부됐다. 연구소는 A씨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처분받은 것을 문제 삼았다.

특히 연구소는 A씨가 ‘윤창호법’ 시행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았을 때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소 측은 “공직자에게 필요한 청렴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A씨를 부적격 판정하고 임용 불가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음주운전 전과가 2020년 실효됐는데도 채용을 거부당한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전과의 실효 기간은 2년이었다.

인권위는 A씨 범죄 사실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원 당시 이미 형의 효력이 상실됐고 범죄의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다른 범죄 사실이 없다”고 봤다. 연구소 내규나 공무원 징계기준상으로 최초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면 감봉 또는 정직 처분이 내려진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