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현대건설의 주요 시공 현장을 감독한 결과 총 250여건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지난해 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1~2월에도 2명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여전히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평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7~23일 현대건설 주요 시공현장 36개소에 대해 감독한 결과 절반이 넘는 20개 현장에서 총 25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부는 위반사항 중 67건은 사법조치하고, 187건은 과태료 3억7100만원을 부과했다.
세부적인 위반 사례를 보면 안전 난간, 작업 발판 등 추락 및 전도 방지 조치 위반이 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부 손상된 거푸집을 사용하거나 조립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붕괴사고 예방조치 미이행은 6건으로 나타났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 제도 관련 위반도 12건 적발했다. 1개 현장은 중대한 유해·위험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작업 중지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고용부는 개선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상반기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고용부의 특별 감독 대상이 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8월에도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45개 현장에서 301건의 산안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중 25건이 사법 조치됐고 현대건설 본사에 과태료 3억9100만원, 전국 소속 현장에 과태료 1억76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그러나 특별 감독 결과 발표 이후에도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8~10월 추가로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현대건설은 지난해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건설사가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1분기에도 2명이 사망해 해당 업체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김규선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철저히 준수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본사의 점검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함을 고려해 각 건설사의 경영자는 6월까지 현장의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