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언론개혁 법안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의제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법 시행 시점은 3개월 뒤로 미루기로 했다. 이 기간 검찰에서 분리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나 경찰 등 어느 기관으로 넘길지는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등이다.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을 중수청 등 다른 기관으로 옮기고, 검찰에는 기소권만 남기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우선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규정만 삭제하는 법안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처리는 시간적·물리적 한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내 국회서 통과시켜 다음 달 3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