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를 받는 보이그룹 B.A.P 출신 김힘찬(활동명 힘찬)이 강제추행 혐의를 뒤늦게 인정했다. 김씨는 그동안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12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면서 “지금 피고인의 입장을 알고 싶다”며 김씨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씨는 “모든 부분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 왔던 김씨는 재판부가 “이전에 무죄를 주장한 부분을 철회하고 다 인정하는 거냐”고 다시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김씨가 작성한 반성문도 재판분에 함께 제출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해 공탁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탁은 소송 상대방과의 합의 의사를 재판부에 표시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미리 맡기는 제도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만일 항소가 기각되면 법정구속될 수밖에 없다. 유의미한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공탁이 이뤄져야 생각해볼 여지가 생긴다”며 피해자 측과 접촉해 공탁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주문했다.
변호인 측은 공탁금 절차를 위해 약 2달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공판을 오는 6월14일에 열기로 했다.
김씨는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지난해 2월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동안 1심에서 김씨는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주연 인턴기자